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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원산지 표시 수정 안내
작성자 비투비25 (ip:)
  • 작성일 2020-05-17 20:19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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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08
평점 0점

안녕 하세요.

비투비 25입니다.

몇일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.


법을 찾아 보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.

시간 나는대로 찾아 보겠습니다.



전화를 받은 요지는 이렇습니다.


1. 국내에서 생산이 된 가공식품이라고 해도 원료가 한개라도 수입산이면 국산으로 표기가 불가능

   예) 국내산 쌀 - 95% , 중국산 참께-5% 로 참깨 떡을 국내에서 만들었다 해도 ==> "국내산"으로 표기 불가능

   이럴경우는 원료의 배합을 상세설명에 적고 원산지 표기란에 " 상세설명참조" 로 표시하여야 함


2. 원재료가 수입산인 경우 그냥 수입산이라고 표기 하지 말고 수입 국가명을 표기 하여야 함

   예) 올리브유(수입산) 이라고 표기하면 안 됨  ==> 올리브유(브라질산) 이라고 표기해야 함


요약하자면

  한가지라도 원재료가 수입산이라면 "국내산 표기불가"

  수입원료는 반드시 해당국가명을 표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
- 조미김의 경우 국내 생산된 원초 99%를 사용했다고 해도 참기름이나 옥배유 등을 수입산을 사용하면 국내산 표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.

- 이 경우 수입된 참기름이나 옥배유의 원산지를 참기름(수입산)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참기름(중국산)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.

비투비 25에서는 현재 상세페이지 점검 중입니다.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여러분도 이 점 참고 하시고 판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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